인천연구원 "지역 특성에 맞춘 '저공해운행지역' 단계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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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지역 특성에 맞춘 '저공해운행지역' 단계적 도입 필요"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연구
5등급 운행제한 강화부터...'3단계 로드맵' 제안

  • 승인 2026-08-04 09:5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연구원 전경 1
인천연구원이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인천연구원 홍보협력팀 제공
인천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IFEZ)과 산업·물류 거점을 이원화(Two-Track)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4일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차 전체로 운행 제한을 확대함에 따라, 인천 역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품은 물류 중심지이자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일괄적·급진적인 규제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주거 밀집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수월한 경제자유구역(IFEZ)은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뒤 향후 내연기관차 진입이 금지되는 '무배출지역(ZEZ)'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노후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공항·항만·산업단지 주요 도로변은 별도의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인천형 3단계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 단기(2028년~)에는 기존 5등급 차량 대상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상시 실시하고, ▲ 중기(2035년~)에는 Economic Free Zone 일부를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주요 물류 도로는 출퇴근 시간 노후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 장기(2045년~)에는 4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무배출지역(ZEZ)을 전면 도입하는 구상이다.

다만 연구원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생계형 소상공인, 배달,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단속 유예 및 제외 조치와 함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시민 보상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현영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곳인 만큼 일괄 규제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우회도로 확보와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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