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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 출판물이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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