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보은 등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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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보은 등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강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6개 시·군 대상 세제 지원 홍보
생애 최초 주택 최대 300만 원, 두 번째 집(세컨드 홈) 50% 감면 등 주거 부담 완화

  • 승인 2026-08-04 07:3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청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세컨드 홈, 빈집 활용 등 주거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합니다.

의료인과 창업 기업, 수도권 이전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근로자 임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홍보물 배포를 통해 혜택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며, 항목별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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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 정착과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민과 기업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물(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군 민원실 비치와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에 관한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한다.

두 번째 집(세컨드 홈)은 집이 없거나 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살 경우 취득세의 50%(최대 150만 원) 감면한다.

빈집 활용은 방치된 빈집을 실제로 살거나 사용하기 위해 사들여 신축·증축할 경우 충북도 자체 제도로 취득세 면제한다.

지역 경제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및 의료 분야 지원도 함께 운영된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쓰기 위해 부동산을 사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도권에서 기존 사업장을 옮겨오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이 근로자 임대용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충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진 부족과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7월 의료인 및 빈집 정비 관련 감면 항목을 자체적으로 신설해 시행 중이다.

다만 감면 항목에 따라 주택 수, 가격, 사용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다르고, 사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어 사전에 관할 시·군 세무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려는 분들이 세제 혜택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세금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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