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1조3570억 추경 확정·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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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1조3570억 추경 확정·특별법 제정 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승인 2026-08-04 09:5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1.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읍시의회가 3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읍시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315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농업 기반시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청년 정책 전환,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됐다.

김경섭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흙 용·배수로의 우선 정비와 농로 보수 방식 개선을 제안했으며, 서향경 의원은 공공데이터 정책이 단순 공개를 넘어 시민 체감형 활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현 의원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등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촉구했고, 정상섭 의원은 샘고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3570억8948만 원 규모로 확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되며, 장기간 지목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체계적 토지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복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진 뜻깊은 회기였다"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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