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더위가 아닌 재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온열질환·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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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더위가 아닌 재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온열질환·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8월 14일까지 서산·태안 건설·제조·물류업체 불시 점검, '폭염안전 5대 수칙' 집중 확인
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 권고,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예방까지 안전관리 전면 강화

  • 승인 2026-08-03 17:4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을 위해 8월 14일까지 서산·태안 지역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 여부와 식수 비치 등 5대 안전수칙 이행을 집중 확인하며, 산소 농도 측정과 환기 등 밀폐공간의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경민 지청장은 폭염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강조하며, 사업주들에게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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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청사 전경(사진=고동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서산·태안지역 건설업과 제조업, 물류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8월을 맞아 야외 근로자와 밀폐공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반은 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원한 식수 비치 ▲냉방장치 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35도 이상(폭염경보)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살핀다.

또한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에서는 긴급 복구 등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과 함께 여름철 반복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도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지하공간 등 산소 부족이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유해가스 발생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며 "사업주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방심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 아래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산업안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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