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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인 불편함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지금,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농촌과 건설현장처럼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폭염이 곧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자의 상당수가 논밭과 공사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체력 저하와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층은 짧은 시간의 고온 노출만으로도 열사병과 탈진,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폭염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농업 생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익숙함을 경계하는 데 있다. '늘 해오던 일인데 괜찮겠지', '지금까지 버텼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는 평소와 같은 작업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폭염 속에서는 누구나 온열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작은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전에는 반드시 폭염 특보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간과 작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물·그늘·휴식'이라는 폭염 대응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수리시설 관리 현장과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는 이동식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냉방용품과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촘촘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안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작업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두통, 구역감,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변 동료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본인이 이상을 느끼기 전에 주변 사람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의 건강을 살피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관심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작업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자주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전에는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피해는 준비한 만큼 줄일 수 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현장의 작은 안전수칙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다.(이순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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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