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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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 승인 2026-08-03 17:47
  • 신문게재 2026-08-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14년 넘게 방치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AI 기반 R&D 혁신과 기술사업화 거점인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청년·해외 과학자 정주 시설과 융합연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용도 변경과 약 2,7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전시와 정부는 해당 사업의 실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구체적인 재원 계획 마련에 협력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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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NST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가 14년 넘게 빈 건물로 방치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예산확보가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활용방안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황정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NST가 주관했다.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는 1979년 해외 유치 과학자와 연구단지 종사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돼 2012년 거주자가 모두 퇴거한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2만8116㎡ 부지에 4층짜리 공동주택 10개 동에 174세대가 지어졌고, 최근까지 '원스톱 지원플랫폼' 기능을 하는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사업(SBM)을 구상하고 있다.

NST가 발주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한 (주)로운인사이트 최태진 연구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R&D 혁신과 사업화 거점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전환하고, 청년 해외과학자 정주시설이면서 AI와 과학기술 융합 및 체험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용지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청년 해외과학자 정주시설', '글로벌 융합연구동', '연구자 교류·협력 허브' 등을 조성하되 총사업비는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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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노후부지 활용 궁간 구현 조감도(안). (자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발췌)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김봉기 한국기계연구원 부원장은 "SBM이 과학 AI 통합 플랫폼과 지역 발전을 연계한 혁신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존 시설과의 역할 분담,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재원 모델의 초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석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행정원은 "출연연의 연구공간 부족과 연구자 창업·정주 수요를 고려해 공동연구 공간, 외부 창업 지원시설, 청년·유치과학자용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 변경과 운영·소유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대전시도 사업비·운영비 분담과 행정절차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현 대전시 과학협력과 과장은 "민선 9기 공약 사업인 만큼 대전시는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기 디지털타임스 ICT과학부장은 "NST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종영 과기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 과장은 "개별 출연연의 부족한 연구공간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기관 간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플랫폼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구축형 R&D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과거 사업이 지연·무산된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세부 재원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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