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점포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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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점포 시설 개선 지원

  • 승인 2026-08-03 10:42
  • 수정 2026-08-03 10:44
  • 신문게재 2026-08-04 5면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청.(사진=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더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네 번째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7개 사업장을 선정해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옥외 간판 정비를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판매·진열시설 보완, 안전설비 확충 등이다. 도배와 바닥, 조명, 가벽, 차양막 설치는 물론 판매대와 진열대 교체, 소화설비와 방범시설, CCTV 설치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단순 청소나 소모품 구매, 중고 장비와 임대(렌탈) 비용, 컴퓨터와 TV, 에어컨 등 일반 비품 구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같은 목적의 유사 사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직전 연도 매출 신고 실적이 없는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연 매출 규모와 영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강진사랑상품권(Chak)과 먹깨비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는 평가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신청은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강진군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3년 111개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61개소를 선정했으며, 올해도 3차 모집까지 50개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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