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면 반드시 보상”… 청주시, 민선 9기 인사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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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면 반드시 보상”… 청주시, 민선 9기 인사 혁신안 발표

민선 9기 인사운영 기본방침 확정… 서열과 발탁 승진 비율 단계적 조정
재난·안전부서 근무자 가점 우대 강화… 2028년부터 4급 승진 시 우선 발탁

  • 승인 2026-08-03 07:4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위해 승진 시 발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에게 즉각적인 가산점과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유치 등 핵심 정책에서 성과를 낸 우수 직원에게는 현금 포상과 함께 직위 공모제를 통한 우선 배치 기회를 부여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기피 부서 근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인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청주임시청사2
청주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조직의 안정과 성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민선 9기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시는 3일 조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와 핵심 정책 추진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9기 운영 시기에 따라 승진 기준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민선 9기 초반에는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고려해 승진 인원을 '서열 90%, 발탁 10%' 비율로 적용한다. 이어 중반에 접어들면 '서열 80%, 발탁 20%'로 발탁 승진을 늘려 성과주의를 한층 강화한다.

후반기에는 앞선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승진 비율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업무 부담이 커서 직원들이 꺼리던 재난·안전부서에 대한 보상책이다.

먼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재난·안전 관리 직위에 적용하던 경력 가산점의 6개월 유예 기간을 없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로 발령받은 직원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가산점을 받게 된다.

가산점 최대치인 1점에 도달하는 기간도 기존 2년 10개월에서 2년 7개월로 3개월 줄어든다. 2년 7개월 이상 일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4급(서기관) 승진 심사 시 재난안전실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승진 후보자 순위 상위 절반(2분의 1) 안에 들면 우선 발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투자 유치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인재 배치와 보상안도 마련했다.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직급에 상관없이 역점 사업 전담 부서에 먼저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직위 공모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승진 자리가 한정되어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현금 포상 제도를 새롭게 들여온다. 투자 유치와 주요 정책 추진에서 큰 성과를 낸 우수 직원에게는 전체 직원 설문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1인당 1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방침의 핵심은 남들이 꺼리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직원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확실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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