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7월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도 별도의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시장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다. 현행법상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것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한다. 수익과 직결된 배율 조정 문제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조치 기한은 상한으로 두고 배율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은 당초 상품 취지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홍콩에서 배율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제한 또는 정지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다만, 이는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종목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하면 포괄적 조치권의 당초 취지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전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조치 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는 더 빨리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원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