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의계약 문턱 넓힌다…업체별 계약 편중 방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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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의계약 문턱 넓힌다…업체별 계약 편중 방지책 가동

8월부터 총량제 시범운영…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계약 행정 투명성 강화

  • 승인 2026-08-02 00:23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계약 총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시 전체 부서의 2,000만 원 이하 계약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재난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한 공사와 용역 및 물품 구매 전반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시행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제천시 전경
제천시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공공 계약의 문호를 보다 많은 지역업체에 개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계약 참여기회가 적었던 업체에도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시는 8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 업체가 시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규모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연간 계약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상은 제천시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와 읍·면·동을 포함한 시 전체 부서의 수의계약으로,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가운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에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공공 계약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지역업체들의 참여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업체와 소규모 사업체 등이 계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 내 업체 간 균형 있는 참여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난이나 긴급한 복구 등 신속한 계약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총량제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천시는 시범기간 동안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세부 운영 방안을 다듬어 전면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더 많은 지역업체가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 시민과 업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을 통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업체의 참여 기반을 넓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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