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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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그림의 떡'

대출금리 연 1%, 2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7000만원까지
20년간 융자받은 관내 업소는 단 4개소에 불과해
신속한 행정절차에도 은행 문턱 넘지 못한 경우 대다수..."방안 모색해야"

  • 승인 2026-08-02 10:1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사례가 20년간 고작 4건에 불과하는 등 ‘그림의 떡’인 셈이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 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매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는 휴·폐업 중이거나 연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을 제외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대출금리가 연 1%밖에 하지 않고,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업종별로 정해져 구분됐다.

융자절차는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충남도로 이송하고, 충남도에서 추천서를 써주면 은행에 찾아가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금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융자를 받은 업소는 2007년 1개소, 2008년 3개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만 해도 8개 업소가 시설개선에 필요하다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취급하는 은행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신청자의 신용점수가 낮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결국 신청자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신청자들은 보다 나은 위생 수준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것이어서 평가의 허들을 낮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융자 신청자들이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있지만, 은행 단계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다른 대출을 실행시키기 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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