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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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 대표 발의

“보호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승인 2026-08-02 15:48
  • 신문게재 2026-08-03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7월 31일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에 대한 임시보호제를 도입해 안락사와 파양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구조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민간단체, 개인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는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과 행동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이후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범위에 기존 기증·분양 외에 '임시 보호 관리'를 추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가정 등에 임시로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돌봄 기간 중 접종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과 재정의 한계로 보호동물을 장기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안락사와 유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동물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는 보호동물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예비 입양자에게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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