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제2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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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의회, 제2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7건 심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 처리
신설 자치구 행정 기반 점검

  • 승인 2026-08-01 13:0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무리...조례안 등 7건 심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검단구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는 7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신설 자치구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이향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지역 들개 출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제위원회와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가운데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김남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신설 검단구의 안정적인 행정 기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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