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하나은행, 300억 규모 포용금융 협약…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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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하나은행, 300억 규모 포용금융 협약…소상공인 지원 강화

인천e음·먹깨비 가맹점에 최저보증료율 0.5% 적용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 승인 2026-07-30 11:1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전경11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은행과 '포용금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사진=인천신보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은 7월 23일 신포국제시장에서 「하나은행 포용금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e음 상생가맹점, 공공배달앱(먹깨비) 가맹점,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으로, 지역 밀착형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재단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특히 인천e음 상생가맹점과 먹깨비 가맹점에는 최저보증료율인 연 0.5%가 적용돼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연체·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포용금융의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보증 신청은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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