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부동산 등기 후 신고' 착각이 만든 세금 사각지대

  • 전국
  • 수도권

[기자수첩] 경기도, 부동산 등기 후 신고' 착각이 만든 세금 사각지대

상속세만 신경 쓰다 취득세 놓친다…'등기하면 전부라'라 착각

  • 승인 2026-07-30 11: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이인국 사진
(사진= 이인국 경기본부장)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상속세를 떠올린다.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취득세다.

최근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조사해 8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발표는 단순한 세무조사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세금 인식에 적지 않은 허점을 보여준다.

많은 상속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다. 명의가 바뀌어야 내 재산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은 다르다. 지방세법은 상속 취득세의 기준 시점을 등기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본다. 다시 말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은 이미 흘러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상속은 가족 간 재산 분할 협의, 법률 검토, 등기 절차 등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 과정에서 세금 신고는 뒤로 밀리기 쉽고, 결국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을 숨긴 경우라기보다 '나중에 등기하면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금은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정은 국민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알려줄 책임도 있다.

경기도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고 납세자의 착오를 예방하는 일이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유족들에게 세법은 때로 지나치게 복잡하다. 상속세만 챙기다 취득세를 놓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세금 행정도 단속보다 안내가 먼저라는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