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년째 결론 없는 부산영산재 사건…검찰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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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년째 결론 없는 부산영산재 사건…검찰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4년째 멈춘 부산영산재 관련 사건…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 승인 2026-07-30 08:19
  • 수정 2026-07-30 13:33
  • 신문게재 2026-07-31 6면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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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진헌 기자
영남 범음·범패의 맥과 전통을 이어오며 부산 영산재를 계승·발전시키고, 불교 포교와 전통문화 창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이 보존회 소속으로 부산 북구에 위치한 A사찰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부산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약 4년 전 부산사상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등을 거쳐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23년 6월경 사건을 부산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에도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사건은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부산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과 관계자들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사건의 승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한 결론을 통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건이 장기간 계류될수록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신속한 수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사법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보조금 집행과 전통문화 보존단체를 둘러싼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더욱 명확하고 신속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고, 경찰 역시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제는 검찰이 법과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그 정의는 지나치게 늦어져서도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오래된 법언처럼, 더 이상의 지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최종 판단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국민과 관계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오랜 시간 결과를 기다려 온 부산영산재보존회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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