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생명까지 막는다", 서산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시민 협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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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생명까지 막는다", 서산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시민 협조 절실"

긴급 재난 현장 주변에서 출동 방해 차량 강제 이동·견인 가능 안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는 유리창 파손도, 불법 차량은 손실보상 제한

  • 승인 2026-07-30 08:0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소방서는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및 파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 출동 시 방해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 시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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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화재와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산소방서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긴급 상황에서 출동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이동이나 견인, 필요 시 차량 파손까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소방서(서장 한창엽)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과정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현장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 이동시키거나 견인 조치가 가능하며,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긴급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뒤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강제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

소방서는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이 긴급 소방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 초기 수분 이내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 ▲좁은 골목길과 공동주택 진입로 소방차 통행 공간 확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좌우로 신속히 피양하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는 단 몇 초, 몇 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며 "소방차가 막힘없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통행로를 항상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단순한 교통질서 준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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