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누리콜 운행 증가세…"이용자 권익·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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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누리콜 운행 증가세…"이용자 권익·안전 강화한다"

누리콜 운행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법 개정에 승무원도 학대 등 '신고 의무'
교육 통해 역할과 신고 절차 등 소개

  • 승인 2026-07-29 16:07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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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가 누리콜 승무사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사 제공)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승무사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누리콜 운영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세종에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33대와 승용차 6대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콜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역 내 누리콜 운행은 2026년 상반기 총 3만 474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2만 8429건)보다 2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회원도 지난달 말 기준 371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3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만큼,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대응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월 12일 시행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5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법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승무사원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교육은 누리콜 이용 과정에서 학대·성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하거나 운행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은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사 안전보건팀의 협조로 교육이 이뤄졌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 절차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남식 교통사업 본부장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욱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누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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