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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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전국 117건 확인해 44건 타 관서 이관… 지역사례 세부 내용 비공개
자체 점검·자진 신고 중심에 대상도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한정

  • 승인 2026-07-29 18:14
  • 신문게재 2026-07-30 6면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전국 117건 중 44건을 이관했으나, 대전에서는 1건의 관련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진신고와 직계가족 위주의 한정된 범위로 진행되어 형제나 친인척 등 밀접 관계자가 누락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관련 사건의 신고와 이관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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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대전경찰청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확인됐다. 다만 자체 점검과 자진신고·제보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데다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 제한돼 관련 사건을 빠짐없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실시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전수조사에서 대전경찰청 소속 관서가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다른 관서로 이관됐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기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인 경우다.

각 경찰관서는 관련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시·도경찰청에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이 이관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은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넘겼다. 단순 교통사고나 보이스피싱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건은 기존 관서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모두 117건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44건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청은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이관 기준, 점검 방식 등을 담은 세부 지침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경찰관서별 자체 점검과 경찰관의 자진신고,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동료 경찰관의 가족 관계를 알지 못했거나 별도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사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범위가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 제한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형제·자매나 친인척 등 경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관된 사건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수조사'라는 명칭과 달리 조사 대상과 확인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경찰청 간부급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잘못은 조직 보호 논리로 감출 일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관련 사건의 신고와 회피·이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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