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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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영
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승인 2026-07-29 16:5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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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한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주체가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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