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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외국인 등 재난구호 및 지원업무 가이드'를 시 관련 부서와 16개 구·군, 재난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현장에서 언어와 제도 차이로 외국인이 구조·구호 과정에서 빠지는 일을 막고, 기관마다 달랐던 처리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다.
지침은 초기대응과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부산시 관련 조례를 토대로 작성됐다.
사고 초기에는 위기경보 전달과 신원 확인, 통역 요청, 외국인 사상자 정보 공유 방법을 제시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 회복 과정에서 통역을 연결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영사기관에 알리는 절차도 담았다.
이후 단계에서는 이재민 구호물품과 생활안정비, 긴급복지 제도를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과 의무보험 등 보상 절차를 비롯해 의연금품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함께 정리했다.
부록에는 시와 구·군, 관계기관, 통역·외국인지원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수록해 사고 발생 때 바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거주 외국인은 2024년 11월 기준 8만8542명이다. 2025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364만343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생활인구와 방문 수요가 커지면서 다국어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연결할 현장 기준도 필요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지침을 재난교육과 훈련에 활용한다. 외국인 사상자가 나온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정보 전달과 통역 요청, 담당자 지정, 영사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국적이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구조와 피해 구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현장 혼선을 줄이는 실무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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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