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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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

민원 상담 권장 시간 법제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승인 2026-07-29 10:0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사진=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민원 상담 권장 시간과 종결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폭언·욕설·반복적 악성 민원에 한해 상담 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일반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정비와 상담 권장 시간 안내 문구 배치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교직원이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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