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19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중증환자 골든타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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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119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중증환자 골든타임 지켜야”

단순 감기·입원 요청 등 거절 대상…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26-07-29 09:29
  • 수정 2026-07-29 10:17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공주소방서 청사 사진
공주소방서 청사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공주소방서(서장 오긍환)가 심정지나 뇌졸중처럼 분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수호하고 소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 '119 비응급 신고 자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면 구급대원은 긴급성이 없는 비응급환자의 구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송 거절 대상은 ▲단순 감기·치통·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이나 단순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단순 혈압 측정 및 비상약 복용 요청 ▲주정음란자 등이다.

허위 신고나 무분별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적용된다.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밝혀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측은 비응급환자 때문에 구급대가 원거리로 출동할 경우, 관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나 대형 사고 등 정작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이송이 지연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무심코 요청한 비응급 출동 한 건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증 질환이나 비응급 상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근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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