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세 부담 완화·규제합리화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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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세 부담 완화·규제합리화 힘쓴다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한도 연 600만 원→3000만 원 확대
기계톱·윈치 등 부가세 영세율 및 필름·포장상자 환급기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 승인 2026-07-29 09:13
  • 수정 2026-07-29 09:53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중부지방산림청 전경사진
중부지방산림청 전경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고 귀산촌인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기존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비과세 한도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임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시한도 연장됐다. 임업용 동력 기계톱, 윈치, 집재기 등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비닐하우스용·작물 피복용·과수 재배용 임업용 필름 및 부속자재, 임업용 포장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초기 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귀산촌인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합리화 지역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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