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8월 7일까지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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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8월 7일까지 2차 신청 접수

  • 승인 2026-07-29 06:3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8월 7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지원금은 농가당 최대 50만 원이며, 보조율은 80%, 자부담은 20%다. 장비 구매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농작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와 보호용품 등 모두 9종이다.

대상 품목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관절 보호대 ▲농업용수 탱크 ▲발판 알루미늄 사다리 ▲알루미늄 손수레다.

군은 작업 특성상 반복적인 허리와 무릎 사용이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이러한 장비 지원이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운반과 예초, 방제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의 효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최근 3년 안에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예산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영농 현장의 노동 부담을 덜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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