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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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대전 공공기관 17곳 법률대리인 선임 현황 등 청구
20일내 14곳 회신… 공개 범위·비공개 판단 천차만별
자료 빠졌는데도 '공개 완료'… 불복 절차마저 제약

  • 승인 2026-07-28 18:06
  • 신문게재 2026-07-29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이 동일한 법률 서비스 계약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관마다 공개 범위와 처리 방식을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관은 경영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핵심 내용이 빠졌음에도 '전부공개'로 처리해 청구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사실상 차단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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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탈에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기관별 제공 자료의 충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 범위와 처리 방식에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반면, 다른 기관은 같은 성격의 정보를 개인정보나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 내용이 빠졌는데도 '전부공개'로 종결해 정보공개포털상 통상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 어렵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28일 중도일보가 7월 9일 대전 소재 공공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재까지 답변한 14곳 가운데 전부공개는 4곳, 부분공개 6곳, 비공개 3곳, 정보 부존재 1곳이었다. 나머지 3곳은 처리기간을 연장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청구 대상은 각 기관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체결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고문, 행정심판 및 중재 대응 계약이다. 사건명과 사건번호, 변호사·법무법인 명칭과 소재지, 계약기간과 방식, 계약금액, 선임 기준과 관련 내부 문서 등 14개 항목을 동일하게 요청했다.

기관별로 공개한 자료의 충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기관은 변호사 이름과 내부 결재문서만 가린 채 사건 개요와 법무법인 소재지, 착수금·성공보수, 수의계약 사유 등을 대부분 공개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소송대리 계약 건수와 사건 내용, 법무법인 소재지, 계약금액 등을 공개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 관련 계약서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사무소 소재지는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부존재 처리했다. 다른 기관들이 공개한 항목을 비공개 또는 부존재로 판단하면서 기관별 해석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기관은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문서를 열어보면 실제 제공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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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 최초 '공개' 처리된 자료(왼쪽)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후 유선상 취재임을 밝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추가로 자문변호사 수임 내용(오른쪽) 등을 담은 자료를 제공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며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이후 취재 목적을 유선으로 설명한 뒤에야 일부 보완자료가 추가로 제공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백 건의 사건명과 사건번호 목록 등을 제공했지만, 계약금액과 선정 기준, 법무법인 소재지 등 일부 청구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으면서 해당 청구에 전부공개했다고 처리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 부존재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부공개로 처리되면 핵심 자료가 빠졌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기관마다 보유 정보와 사건 성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계약정보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엇갈리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실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을 분리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관은 청구 항목별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핵심 자료를 누락한 채 전부공개로 종결해 청구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에 더 열린 자세를 주문하고,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소송과 기관 패소 비율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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