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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중수청 개청 토론회가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정부는 청사 면적과 보안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임시청사의 선정 이유와 구축 예산, 향후 대전 이전 시점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
대전중수청 임시청사가 정해지기 전 대전시는 옛 중부경찰서 건물과 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을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청준비단은 전용면적 3000평 이상의 건물을 단독 사용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옛 중부경찰서의 전용면적은 약 2815평으로 이에는 다소 못 미친 것이다.
중수청이 세종에 자리 잡으면 수사와 영장,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의 동선이 분리된다. 사건 협의가 대부분 전산과 전화로 이뤄진다고 해도 대형 압수물의 이동이나 구속 사건 협의, 수사관의 재판 증언 등 대면 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지 문제를 단순한 대전과 세종의 기관 유치 경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이유다. 대전에는 대전고법과 지법, 고검과 지검, 대전경찰청 등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주요 형사사법기관이 모여 있다.
예산 반영 순서도 논란을 키웠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부산·대구·광주청 청사 구축 예산이 먼저 반영된 반면 대전청과 수원청은 후순위로 남았다.
세종 임시청사 구축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이후 대전에 별도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중복 비용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전 이전을 전제로 세종에 임시청사를 마련한다면 운영 기간과 이전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청사의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충청권 중대범죄 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다. 정부는 세종을 선택한 평가 기준과 임시청사 운영 기간, 대전 이전을 검토한다면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임시청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한다면 출범을 서두르다 접근성과 수사 효율을 뒤로 미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전과 세종 사이의 유치 경쟁이 아니라 충청권 주민과 사건 관계인이 어떤 수사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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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