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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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 개편

표준 안내 체계로 인허가 예측 가능성 높여

  • 승인 2026-07-28 08:1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와 신고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에 나서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개선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건축행정 표준화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건축행정이라도 구청별 안내 방식이나 설명 범위가 조금씩 달라 민원인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다른 안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내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건축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하면서 실제 적용되지 않는 규정까지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축신고, 소규모 허가, 중규모 허가 등 사업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 제공해 민원인이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인허가 예측가능성 향상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허가 여부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안내 기준이 표준화되면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행정절차와 의무사항을 예측할 수 있어 설계 변경이나 서류 보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건축 관련 법령 개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통합된 안내체계를 운영하면 법령이 바뀌더라도 하나의 기준만 수정하면 전체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최신 제도를 신속히 현장에 반영할 수 있다.

시는 정비된 안내문을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단순히 안내문을 바꾸는 행정에 그치지 않는다. 건축행정의 표준화와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인허가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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