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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고양시 제공 |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 기간은 8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이다.
검사는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등 총 15개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부착형 저울, 운반이 어려운 저울, 다수의 저울을 사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저울이 소재한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검사 대상 사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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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