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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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어 올해 10월 조직 분리
지역 수사현장 변화도 예고…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보완수사 유무·대전지방중수청 입지 등 과제 산적

  • 승인 2026-07-28 17:47
  • 수정 2026-07-28 18:07
  • 신문게재 2026-07-29 9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어, 일반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합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 없이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과정을 점검하며,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 밀착형 사건 수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지연 방지와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제도적 안착을 위한 세부 과제 해결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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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중도일보 DB.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범위부터 경찰 순환인사 개편까지 다듬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형사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는 올해, 달라지는 수사 권한과 기관별 역할, 경찰 견제 방안, 시민이 체감할 변화와 함께 대전지방중수청의 세종시 입지 등 지역에서 불거진 쟁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동시에 문을 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데 이어 검찰이 함께 보유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까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2021년부터 본격화했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당시 개편으로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직적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꾼 조치였다면, 올해 10월 출범하는 새 체계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단계다.

앞으로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으며, 사기와 폭행, 절도, 성범죄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대부분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픽
검찰개혁 정부안 수정 경과.  (사진=연합뉴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군과 법왜곡죄, 공소청·경찰·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수사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최종 입법 과정에서 별도 수사 대상으로 분리됐다.

지금의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장차 개청할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도 지금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다만 검사가 범죄 정보를 토대로 직접 사건을 찾아내 수사를 시작하는 이른바 인지수사는 할 수 없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재편은 지역 형사사법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전지방중수청의 청사 입지와 수사인력 확보, 기존 검찰 인력의 재배치가 핵심이다. 여기에 현직 경찰의 수사사건 적체 문제와 전문성 유지 그리고 재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도 지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5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사건 지연과 기관 사이 떠넘기기, 실제 수사 피해자의 양상을 막기 위한 추가 세부적인 명문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법률과 판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제·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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