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수도' 정치권 공조 강화… 국회 완전 이전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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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수도' 정치권 공조 강화… 국회 완전 이전 힘 받는다

김종민 발의 '국회전부이전법' 국회 운영위 상정
김민석도 세종 찾아 "완전 이전 불가피" 공언해
조 시장, 송영길·정청래에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 승인 2026-07-27 16:37
  • 수정 2026-07-27 18:27
  • 신문게재 2026-07-28 2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체 이전과 대법원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4법'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단계에 돌입하며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일부 상임위만 옮기는 분원 형태가 아닌 본원 전체 이전을 통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올해 안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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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전부이전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및 대통령 집무실(행정)와 국회의사당(입법), 대법원(사법) 이전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세종으로 집결시키는 법안이 본격적 심사 국면에 들어서면서다.

여기에 정치권의 공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에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까지 국회 완전 이전에 힘을 보태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7일 김종민(세종갑, 산자중기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전부 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안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1월 5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직후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전부 이전법(국회법 개정안) ▲대법원 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4법'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4대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에 입법·행정·사법 3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확립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의 국회 전부 이전법은 현재 분원 형태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명시한 국회법 22조의5를 삭제하고, 소재지 규정 조항을 신설해 국회를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옮기는 분원 형태가 아닌, 국회 본원 전체를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그는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임위 11개와 특별위원회 1개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입법부가 도리어 분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부 이전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 전부 이전법은 향후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세종을 찾아 '국회 완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반쪽 이전'은 국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국회 전체 이전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또한 단순 국회 분원 이전이 아닌 전체 국회를 포괄하고 모든 상임위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완결형 국회, 세계 최고의 AI 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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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오른쪽>이 27일 세종시청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날 오전 조상호 세종시장도 김민석 후보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행정수도 완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특별법 5건이 발의된 데 이어 국회 공청회까지 마무리되면서, 올해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4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5월 공청회를 끝으며 멈춰섰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당 대표 공약에 반영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김 후보는 당론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에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만나고, 28일 오전에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공조에 나선 가운데, 8월 정치권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시작으로 9~10월 정기국회 집중 대응에 이어 11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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