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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의회 한창한 의원이 7월 2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사진=영종구의회 제공 |
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정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정원 확대가 가져올 운영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인사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의원들의 우려와 의견에 공감하며, 별정직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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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