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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치매환자 안전사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천안시 제공) |
시는 '치매환자 안전사고 지원사업'을 추진, 치매환자가 실종이나 가족으로부터 이탈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로, 치매 안전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원상회복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환자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고,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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