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 서산시, 하반기 조기폐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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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 서산시, 하반기 조기폐차 신청 접수

8월 3~14일 접수, 4등급 경유차·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대상, 1인 최대 3대 신청 가능
5등급 차량 지원 올해 종료, 저소득층·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선정, 미세먼지 저감 기대

  • 승인 2026-07-27 08:5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상 운행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서산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는 저소득층과 택배 차량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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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차량 소유자는 1인당 최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다만, 과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인 정상 운행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뒤 8월 2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원 여부와 절차 등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우선지원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같은 차량 등급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 2동 1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보조금 규모, 신청서류 등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기후대기팀(☎ 041-660-3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환경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과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병행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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