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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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승인 2026-07-27 18:0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2)
전북 고창군이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법무부가 최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약 1200명이 참여해 오전·오후로 나눠 베트남어로 3시간 동안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수 교육이다. 그동안은 지방정부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천 여명에 달하는 계절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소집하면서 행정부담이 컸다.

이에 법무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방정부 교육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와 한국사회 생활문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여름철 폭 염·재난 대응 요령,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인권침해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 근로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농가의 인력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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