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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특별강연'을 열었다./사진=대전주민자치회 제공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전지역 주민자치 발전 방향과 5개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도 "주민의 권한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어 대전의 조례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해 시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맡았다.
전 회장은 '관치로는 망했고, 지원으로는 당했다. 이제는 주민의 자치로'를 주제로 주민자치의 역사와 현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행안부 참고조례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민의 필요에서 출발한 '일감', 책임과 역할을 맡은 '일손', 예산과 공간, 정보, 권한을 포함한 '자원'을 제시했다.
이기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장은 "500명이 넘는 주민자치회원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대전 주민자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전 5개 자치구의 조례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자치 역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대전시와 시의회, 각 자치구 및 지방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정책토론회, 자치구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모으고 대전 실정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조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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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