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파형관 입찰 담합… 과징금 8.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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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파형관 입찰 담합… 과징금 8.6억 원 부과

3개 조합과 7개 업체 제재
6년간 394건 입찰서 담합
적격조합 제도의 허점 악용
공정위, 엄정 조치 방침 밝혀

  • 승인 2026-07-26 12: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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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합이 배분율을 합의한 후 높은 단가로 희망 수량을 투찰한 내역.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파형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조합과 업체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주름진 플라스틱관으로,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이나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낙찰예정자와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제재 대상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적격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모두 7개 회원사다.

이들 조합은 원형 및 나선형 파형관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순번에 따라 투찰했다. 회원사 7곳은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

이번 적발은 공정위의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이뤄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격조합이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엄중히 제재된다"라며 "담합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회원사 역시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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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담당자 간 입찰의 물량 배분율을 협의한 메일.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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