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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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고액 악성 체납자 16명 대상 전격 수색
현금·명품 등 13억 원 상당 징수 및 압류
실거주지 분석 등 핵심 은닉 정보 상호 교환
체납 정보 교환 정례화로 엄정 대응 방침

  • 승인 2026-07-26 09:2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 사진자료2] 260723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준 기자회견 모습.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퍼로 나서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단행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포착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하고자 추진됐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16명이다.

이와 관련,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나성동 국세청 기자실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국세청의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 고유 부호(수출입업체 식별 번호) 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8개 합동수색반을 구성해 잠복과 탐문 끝에 현장 수색에 나섰다.

수색 결과 현금과 수표 10억 원 및 명품 가방 등을 압류하고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부친 명의로 사업을 하며 캐리어에 숨긴 현금을 적발하거나, 위장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은닉한 외화와 명품을 압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양 기관의 현장 수색 노하우를 공유해 이뤄낸 첫 협업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 역시 "은닉재산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탈세 제보-체납자 란에서 국세,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신고마당-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관세로 찾아들어 가면 된다.

명단 공개 확인은 국세청 누리집의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관세청 누리집의 정보공개-사전공개정보-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1
이번 적발 사례.
2
명품 가방 등 사치품 적발 사례.
3
고급 양주 및 외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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