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현금수거책 역할 맡은 2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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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현금수거책 역할 맡은 20대 남성 징역 2년

  • 승인 2026-07-26 11:2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은행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억 96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그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반복해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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