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땅’ 포항지진 5명 모두 무죄… “사법 참사” VS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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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땅’ 포항지진 5명 모두 무죄… “사법 참사” VS “재수사하라”

법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 부족”
“1년 새 안전지대 경주, 포항서 최대 지진 발생”
범대위 “촉발지진인데 아무에게도 책임 없다니”
일부 시민 “합동수사본부 꾸려 진실 규명하라”

  • 승인 2026-07-24 16:34
  • 수정 2026-07-24 18:55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사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한동대 건물 외벽이 떨어져나간 모습. (사진= 김규동 기자)


8년 8개월 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1명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지진 발생에 앞서 같은 해 4월에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땅 속에 넣은 물의 누적량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가 있고 단순히 주입량만으로 지진 촉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과학적 평가도 있다"고 일축했다.

기소된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포항지진 민사재판 항소심도 촉발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경주지진(2016년 9월 12일, 규모 5.8)에 이어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재산피해액도 2만7317건의 3323억원이나 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를 저버린 '사법 참사'"라며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는데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재판 결과만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역 정보에 밝은 인사들은 "지진 안전지대로 여겼던 경주와 포항에서 2016년, 2017년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첫 번째, 두 번째 큰 지진이 발생했다"며 "그간 진실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포항지진에 대한 '군, 국정원, 검찰, 경찰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본적도 없다"며 "그간 포항지진 조사 관련 각 나라별 입수자료에서도 규모 3.0 이하의 미소지진뿐이었다"고 했다.

기독 인사들은 "재판관의 정의로운 판결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를 빛을 보는 것 같았다"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가 이어지는 그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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