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으면 의원 의정비 깎는다", 서산시의회, 징계 의원 '최대 10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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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빚으면 의원 의정비 깎는다", 서산시의회, 징계 의원 '최대 100% 삭감'

출석정지 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절반 감액,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 추진
회의장 질서 문란 등 중징계 시 3개월 전액 지급 중단 추진, 27일 심의 예정

  • 승인 2026-07-24 09:3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징계 수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전액까지 감액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은 출석정지 시 수당 절반 삭감과 회의장 점거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3개월간 전액 미지급 등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 후 오는 27일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의회 청사 전경
서산시의회 전경(사진=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수위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절반을 삭감하거나 최대 3개월 동안 전액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징계 처분과 별개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 사유가 더욱 중대한 경우에는 감액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의결된 달과 다음 달까지 2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이 감액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회의장 질서 문란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징계와 함께 의정비를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서산시의회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의회상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일부터 열리는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징계 수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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