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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회생법원 성보기 법원장(왼쪽에서 7번째)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해 양 기관 임직원이 22일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회생법원 제공) |
대전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인 처분과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은 법인과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인 온비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산재단 자산은 파산관재인이 대법원 공고 게시판에 매각 사실을 알린 뒤 사무실에서 현장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처분됐다.
앞으로는 온라인 입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입찰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낙찰 경쟁이 활성화되고, 자산 매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도 캠코와 협약 후 올해 4월 말까지 온비드를 통해 파산재단 자산 1022건, 160억 원어치가 낙찰됐다. 일부 PC와 태블릿 매각에는 입찰 경쟁률이 89대 1까지 기록했다.
대전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하면 캠코는 인가 조건부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운전·시설자금 대여 한도는 합산 20억 원 이내며 대여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기존 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자금은 유효담보가액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회생기업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인수해 주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운전자금과 컨설팅·자금조달 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은 "대전·세종·충청지역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와 파산재단 자산 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산채무자가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회생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가 축적한 회생기업 지원과 자산 처분 방식으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전회생법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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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