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차량 과태료 징수 사각지대 법 개정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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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차량 과태료 징수 사각지대 법 개정안 나서

전국 단위 과태료 체납 해소 ‘징수촉탁제’ 도입 총력

  • 승인 2026-07-23 10:0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체계 마련에 나섰다.

지역별로 분산된 체납 차량 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태료 징수촉탁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행정은 부과 권한과 징수 권한이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 체납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후속 조치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생활 밀착형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를 다른 지자체가 대신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김훈 세정과장 등 관계자가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시정)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납 관리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분야에 지자체 간 징수 협력 장치가 없어 체납 차량 발견 시에도 해당 차량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번호판 영치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과태료 체납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고, 경찰청 소관 과태료 체납액도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체납액 상당 부분이 관할 지역을 벗어난 차량과 연계돼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체적으로 상당한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지역 체납 과태료 징수를 맡으면서 얻는 수수료 수익과 관외 체납액 회수 효과를 합쳐 최대 198억 원 규모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징수촉탁제가 단순한 세입 확대 수단을 넘어 지방정부 간 행정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체 징수 인력과 권한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의 체납 관리 부담을 줄이고, 전국 단위 체납 대응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수원시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을 제공해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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