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산림 투기 근절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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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산림 투기 근절법’ 대표 발의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유림 매수 제도 바로 세워야”

  • 승인 2026-07-23 09:4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21일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 등을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뒤,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 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한 단기 취득 후 곧바로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인데, 일부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림 보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림 정책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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