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사이버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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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사이버도박

  • 승인 2026-07-22 17:04
  • 신문게재 2026-07-23 19면
교육부가 금융감독원, 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 등과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이 불법 사금융 이용과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9월부터 전국 중·고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도박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 배경이다.

경찰청이 5월 1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통해 접수한 806건의 사례들은 심각성을 드러냈다. 중학생이 부모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계좌이체로 3000만원을 빼내 도박에 탕진하는가 하면, 사채업자에 돈을 빌렸다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 기간 대전·세종·충남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는 모두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경찰에 자진신고하거나 상담기관을 찾는 청소년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범죄가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이버도박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피해자인 청소년이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점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이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박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은 교권침해 등으로 교사의 개입이 어려운 환경이다. 마침 국회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통로인 사설 불법 게임 서버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도박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척결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책이 나와야 자진신고와 상담 등 예방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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