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의 암 투병이 쏘아올린 '난쏘공'…대전충남보건연 '우리 곁의 난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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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의 암 투병이 쏘아올린 '난쏘공'…대전충남보건연 '우리 곁의 난민' 포럼

충남 거주 난민신청자 암 발병에 지역사회 성금
현지 남은 가족 입국 도왔으나 성사되지 못해
"우리곁에 난민, 빈곤과 불안감에 인도적 관심을"

  • 승인 2026-07-21 17:28
  • 신문게재 2026-07-2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가 개최한 포럼에서 사단법인 피난처는 국내 난민 신청자들이 장기화된 심사 대기 기간 동안 취업 제한으로 인한 절대 빈곤과 극심한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4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이 신청 절차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암 투병 중인 난민을 도운 지역사회의 사례를 공유하며, 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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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가 20일 오후 7시 30분 대전환경운동연합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우리 곁의 난민'에서 (사)피난처 김진수 간사가 국내 난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우리 곁에도 난민은 있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절대 빈곤을 겪는 중에도 스스로 고유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 '우리 곁의 난민' 포럼에서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간사는 자국에서 피난해 한국에 난민 신청자 대다수가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절대 빈곤과 정신적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피난처는 박해와 전쟁을 피해 타국으로 피난한 국제난민들에게 인권증진 및 안전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지난해 충남 논산에 체류하는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가 암 투병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단체 차원의 구호활동이 진행된 바 있다. 난민 신청자의 암 진료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건양대병원이 사회공헌 일환으로 진료를 제공했다. 이때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가 여전히 현지에서 경찰에 핍박을 받는 난민 신청자의 가족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아 항공편 티켓을 구매했으나 뜻하지 않은 현지 사건으로 가족들의 입국은 성사되지 못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박해를 피해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며 "난민 신청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민 인정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7년 동안 난민 신청자 104명에 대해 심사했지만, 2001년에서야 처음으로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김진수 (사)피난처 간사는 2025년 한해 기준 난민신청자의 인정률은 1.45%(135명) 수준으로, 현지에 남은 가족의 입국과 재정착 난민을 제외한 신규 난민 인정된 사례는 2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 심사가 이뤄지는 게 원칙이나 실제로는 첫 심사까지 18개월 정도 소요돼 그사이 취업활동 제한에 따른 절대적 빈곤과 막연한 기다림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등의 난민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난민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김진수 간사는 "충남의 난민 신청자가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대학병원이 돕고 있으나 충분한 구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며 "복잡한 난민 심사와 면접까지 막연한 기다림 그리고 난민 불인정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대한 인도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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