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과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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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김해시의원,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과 맞춰야

시장 교체기 인사 갈등 완화
법률검토·정관 기준 마련 제안

  • 승인 2026-07-21 14:51
  • 수정 2026-07-21 17: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5분발언-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장 교체기에 불거질 수 있는 산하기관장 거취 논란을 줄이기 위해 두 임기를 연동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직 기관장의 권리와 업무 연속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재임 기간을 시장 임기와 맞추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민선 8기 종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인선이 이뤄졌으며,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가 시작되고 후보자 면접도 생략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내용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것으로, 선임 과정의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0곳 가운데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은 7곳이다. 시장은 4년마다 선거를 치르지만 기관장 임기는 통상 2∼3년이어서 단체장 교체기에 정책 방향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기존 재직자의 권리를 고려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주 의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현직자 적용 범위와 해임 사유, 임원계약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관별로 다른 임기와 연임 조건을 조율할 표준지침을 만들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규정도 제안했다.

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특정인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기관"이라며 시장 교체기의 인사 갈등을 막을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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