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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재임 기간을 시장 임기와 맞추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민선 8기 종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인선이 이뤄졌으며,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가 시작되고 후보자 면접도 생략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내용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것으로, 선임 과정의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0곳 가운데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은 7곳이다. 시장은 4년마다 선거를 치르지만 기관장 임기는 통상 2∼3년이어서 단체장 교체기에 정책 방향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기존 재직자의 권리를 고려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주 의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현직자 적용 범위와 해임 사유, 임원계약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관별로 다른 임기와 연임 조건을 조율할 표준지침을 만들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규정도 제안했다.
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특정인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기관"이라며 시장 교체기의 인사 갈등을 막을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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