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사유화 더는 안 돼"…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장박텐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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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사유화 더는 안 돼"…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장박텐트' 철거

불법 점유 42동 8월 행정대집행 강행, 집중호우 안전 위협 강력 대응

  • 승인 2026-07-21 11:0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화면 캡처 2026-07-20 202058
9일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진 충주 단월 강수욕장 하천변에 불법 장박 텐트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사진=조재광 씨 SNS 캡처)
집중호우 때 수위 상승 위험으로 대피문자까지 발송됐지만 하천구역을 장기간 점유해 온 충주 단월 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42동이 8월 강제 철거된다.

충주시는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과 계고장 송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텐트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지만, 일부 이용자가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긴급 대피문자까지 발송됐으나 장박 텐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안전사고 우려를 키웠다.

하천변은 기상 상황에 따라 물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지만, 점유자들이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자진철거를 거듭 안내하고 계고장을 보냈으나 무단 점유가 해소되지 않자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철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동석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는 예외나 타협이 없으며, 호우 특보 중에도 하천변을 무단 점유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는 행정대집행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단월 강수욕장을 찾아 불법 장박 텐트 실태와 하천변 안전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시는 충북도와 공조해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장기간 무단 점유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 하천구역 내 불법 장박 행위와 불법 공작물에 대한 순찰·단속도 이어가며 반복 위반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이 선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으로,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 야영과 장박 행위를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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