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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규모로 면제·감액한 결정에 대해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20일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중소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제지업체 6곳을 대상으로 3383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1425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림피앤피 919억 5700만 원, 한국제지 490억 5700만 원, 무림페이퍼 458억 4600만 원, 홍원제지 85억 3800만 원, 무림에스피 3억 4700만 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당시 해당 업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소 60차례 이상 회합하며 두 차례의 가격 인상과 다섯 차례의 할인율 축소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71%였다.
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절반 이하인 1441억 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도 517억 원가량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은 1942억 원이 됐다.
이 같은 과징금 축소에 인쇄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공동성명 통해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정부에는 담합 피해를 본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구제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쇄업계도 이해할 수 없는 감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인쇄골목의 한 인쇄업체 대표는 "최근 5년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쇄용지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며 "제조원가 상승분을 인쇄물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일부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을 통해 제지업체들이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한 게 분명한데, 자진신고 했다고 전액을 감면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공정위는 감면 결정의 근거와 배경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감지된다.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연합회에서 제지업체들의 사전 통보 없는 기습적인 가격 인상에 공동 대응하자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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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